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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정책

청소년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벅스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엔에이치엔벅스에서 운영하는 벅스 음악서비스는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벅스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란, 불법 등의 유해정보와 비윤리적, 반사적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규정 기준 등에 따라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벅스는 청소년에게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성인 인증장치를 마련, 이용범위를 제한하게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등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

벅스는 청소년보호담당자 및 각 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처리방안, 위반사항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벅스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명시한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관리자" 정보를 참고하여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

벅스는 청소년 보호계획을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청소년 유해정보 정의 및 신고센터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세(2023년기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소년이 이용 불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www.kocsc.or.kr
- 불법·유해정보 신고 : [바로가기]

6.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구분 청소년보호 책임자 청소년보호 담당자
성명 서상훈 박철영
소속 사업2실 정보보안팀
직위 실장 사원
전화 1566-4882
Email help@help.bugs.co.kr
부칙
  • (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23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22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22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21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19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17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16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14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13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본 청소년보호정책은 2009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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